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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의료보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등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유방암으로 인하여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 외상이나 선천적으로 유방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유방을 만들어 주는 유방재건술도 유방확대ㆍ축소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외상 등으로 인하여 유방이 없거나 유방암으로 인하여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여성성 상실에 따른 심리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위축 등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가의 수술 비용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유방재건술은 유방을 상실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상실감 및 열등감을 감소시켜주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서 미용성형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유방재건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외상 등으로 인하여 유방이 없거나 유방암으로 인하여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