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전문인력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실태 점검(안 제41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44조의2 신설)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전문인력의 관리(안 제65조의3 신설)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방재 업무와 관련한 일정한 경력ㆍ학력ㆍ자격 등을 가진 사람이 방재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등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방재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
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의3(방재전문인력의 관리)
제65조의4(방재전문인력의 준수사항)
제71조(압류의 금지)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