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치료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시점에 정신질환이 재발하는 경우 치료감호를 통해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치료감호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엄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 집행 후에도 집중 관리하고 치료할 필요성은 매우 높은 반면, 현행 규정상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증세로 재범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형기를 마치면 따로 관리할 방법이 없음.
또한,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논리적으로 치료감호를 반드시 먼저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안처분의 집행방법 및 순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의 문제라고 하겠음.
이에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 형기 종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치료감호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기가 종료되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집행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