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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총급여의 5천만원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자격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의 자격요건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5,500만원 및 총수입액 4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합계액을 연 500만원으로 함(안 제52조 제4항)
나.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을 5,500만원 및 총수입액 4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로 함(안 제52조제4항2호 및 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