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남해안 지역의 이상 고수온으로 발생한 적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들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일정 액수의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는 현행 법령 체제에서는, 고흥군, 완도군, 해남군 등과 같이 동일 수역에 접해 있고,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원인으로 같은 피해를 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총액이 많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따라서 적조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동일 수역을 기준으로 선포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낮은 지역도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같은 원인으로 같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