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거나 신용카드회원이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반환하는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이 신용카드업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하여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신용카드회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6(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29 ·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