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일정한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중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 금리로서 그 변경은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규제를 받는 반면, 가산금리는 대출고객의 신용도, 은행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금리로서 각 은행이 내부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은행이 지점장 재량으로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부당하게 신설하거나 기존 가산금리 항목의 요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2008년 10월 이후 약 20조원의 추가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산정내역을 대출상품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은행이용자의 대출상품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침해받고 있음. 따라서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이 보장된 가산금리에 대하여는 그 세부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은행이 임의적으로 신설ㆍ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상품 이용자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대출상환기간 내 신용등급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대출상품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금리변경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대출금리 결정·게시 등)
제30조의3(대출금리 변경요청)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