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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