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서는 모든 신설, 강화규제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위 내용이 규제일몰제의 어느 유형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규제가 원칙적으로 일정기한 도래와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명확한 내용도 없어서 (자동)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우며, 결국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보는 경우 효력상실형 또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규제일몰제 전반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일몰제를 확대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규제일몰제의 유형구분을 통하여 재검토형 일몰제를 새로이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므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일몰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것임.
이에 규제개혁에서의 원칙과 방향성을 규정하고,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도입에 관한 근거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35 · 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