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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피해자의 손해배액 입증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한 경우 재량으로 손해액산정을 허용하는 손해액 인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청구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당국이 조사절차를 개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에 경쟁법 위반행위로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을 충실히 함과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권한 일부를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인에게 일임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그 금지를 청구하는 점에서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사인의 금지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