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법률에서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등에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농업용 또는 임업용에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패류 양식어업을 하는 어민의 경우 채취한 바지락, 백합 등을 양식장에서 육지로 운반하는데 농업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농업기계를 농업용이 아닌 어업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과세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위 제도는 그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가 도입(어업용 면세유 1972년, 농업용 면세유 1986년, 임업용 면세유 2003년 도입)된 이래 계속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오고 있어서 사실상 상시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면세유류의 공급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민이 어업용으로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어업용 기계를 추가하고,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를 각각 농업용 기계 및 임업용 기계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농업임업어업용 등의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그 지원을 영구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