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다른 금융 관계 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이에 보험업 허가 시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도 허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업의 허가를 할 때 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도 허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자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된 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대주주적격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6조의2(대주주의 자격심사)
제196조의2(이행강제금)
제204조(벌칙)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