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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22인 ·
최근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많은 저축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의 구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음. 이러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에 있음.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인가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