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0 발의 · 의원 외 22인 ·
최근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또한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된 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주주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대주주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3 및 제58조의5).
현행
개정안
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제6조의3(대주주의 자격심사)
제58조의5(이행강제금)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