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한국보호관찰학회가 2010년 전자발찌 부착자 2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후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답한 비율이 88.4%에 달함. 죄를 지으면 쉽게 걸리고 가중 처벌된다는 부담 때문에 자신을 범죄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들을 피한다는 응답도 88.3%였음. 2008년 9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행 후 3년간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0.9%로 제도 시행 이전의 14.5%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음.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청구내용을 보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처음 저지른 때의 경우만 적용되어, 청소년이면서 1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2회 이상으로 간주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임.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상향 조정하여 부착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의 위치정보를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실효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안 제16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