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현행법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16세 이상 미성년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피해 진술이 반복됨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 동 규정과 유사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자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친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매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들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성년자가 열람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기간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등록기간의 단축도 필요함.
이와 관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법률 제11047호, 2012년 3년 16일 시행) 19세 이하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미성년자까지 확대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감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고 담당 검사 또는 담당 수사관이 남성인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사기관도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항 단서신설, 제24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