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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02 · 공포번호 11486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