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제2조제1호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되게 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병역의무이행과 함께 공중보건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의 필요성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2012년 간호대학 졸업생 중 남자 간호 대학생이 1,000명에 이르고, 2012년 기준 간호대학 남자 재학생수가 8,000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 수는 5,200명임.
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대국민 간호서비스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존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게 했던 것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공중보건의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의 정의규정에 간호사를 포함시켜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제1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나. 각 조문에 공중보건의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5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 제9조의2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3제1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6조의2(파견근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