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병역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보충역에 편입되게 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과 함께 공중보건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의 필요성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2012년 간호대학 졸업생 중 남자간호대학생이 1,000명에 이르고, 2012년 기준 간호대학 남자 재학생수가 8,000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수는 5,200명임.
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대국민 간호서비스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존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게 했던 것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변경하고, 병역법의 공중보건의료인의 정의규정에 간호사를 포함시켜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1호,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제1호).
나.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