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3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개발부터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단계까지 일관된 사업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함.
그러나 현행법은 거점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타법에 준용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타 사업으로 旣기정된 경우 개발사업 추진 과정상 정책 목표의 혼란이 예상되며,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근거와 추진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정부지원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점지구 개발을 위해 거점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라. 사업시행자는 거점지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거점지구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함(안 제12조의9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 및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0 신설).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거점지구개발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거점지구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1 신설).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의12 신설).
아.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는 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 상업구역, 주거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의13 및 제12조의14 신설).
자. 기초과학연구원의 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유지한 채로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관리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구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는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정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제12조의2(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2조의3(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12조의4(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의5(허가등의 의제)
제12조의6(거점지구개발사업의 착수)
제12조의7(토지수용)
제12조의8(준공검사)
제12조의9(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2조의10(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2조의11(거점지구개발사업협의회)
제12조의1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1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제12조의14(입주의 승인 등)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제15조(연구원의 사업)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제27조의2(연구인력의 공동활용)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제35조의3(지원본부의 지원)
제35조의4(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