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5년 양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낙산사가 소실되었으며 2011년에는 울진, 예천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산불로 주택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발생 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산불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불예방과 숙련된 진화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한시적으로 채용ㆍ운영되고 있는 2만 3천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의 진화인력은 교육ㆍ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여 전문성이 낮음.
또한 유관기관에서 지원된 인력도 산불방지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고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됨으로 적극적인 진화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유관기관 지원인력의 산불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전담할 수 있는 산불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하여 운용토록 함.
주요내용
가. 산불방지를 위해 채용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나. 산불방지를 위해 지원되는 산불유관기관 지원인력 대상으로 진화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다.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 할 산불안전기술협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산불안전기술협회의 수행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35조2의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산불방지교육)
제35조의2(산불안전기술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