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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배포ㆍ유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본인확인 또는 연령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보급ㆍ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동 법률안과의 형평성으로 고려하여 불법성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한 자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