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무차별적으로 학교 및 주택가까지 배포되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현행법 및 2012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후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선전물의 경우 옥내 배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무차별 배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임.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3호에서 형사처벌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아니함.
따라서 나이 및 본인 확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후 이를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해당범죄 및 해당범죄와 불법성이 유사한 범죄들의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5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조(판매 금지 등)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