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10대그룹이 전체 상장기업 매출액의 52%,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53% 차지하는 등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빵집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되고 있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연일 발표하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과세 강화 필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