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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29인 ·
정체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반적인 민간 수익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하고, 현 정비사업의 정체 현상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구역지정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정비사업의 중단에 따른 고통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비용 보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