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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40%이고, 한도가 300만원임. 글로벌 경제위기 및 가계부채 등으로 국내경기가 악화되고, 최근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또한 급등한 상황에서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에 대한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에 대한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8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