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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점업이 농ㆍ수ㆍ축산물의 주 소비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 적용기간 이후에도 상향시켜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이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104분의 4(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음식점업 외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4분의 4로 상향함(안 제17조제3항).
나.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108분의 8로 직접 규정하고, 상시적 유지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2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납부세액)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