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자동차등 일부 재화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충분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과세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수 EU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과 같이 판매가액에서 구입가액을 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입세액을 충분히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중고품매매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함(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중고품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제17조의5(중고품에 대한 납부세액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