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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우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1인가구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1,735만 9천가구 중 23.9%인 415만3천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도 105만 6천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25.4%에 달하고 있어 근로의욕 고취와 실질소득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배우자 없는 1인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안 제10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