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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내수침체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 여견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수준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9.3%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및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소유 비율과 주식가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나. 특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1,000분의 20(코스닥상장법인 등은 1,000분의 30)이상 소유한 주주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상장법인 등은 30억원)이상인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3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