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가 2011. 12. 12. 발표한 「2012 경제전망」에 의할 때, 2010년 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 저축률은 3.9%로 1998년 IMF외환위기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서민과 중산층에 속하는 국민들이 장년기에 필요한 목돈마련 및 노년기의 충분한 노후대비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마련, 노후대비자금에 필요한 재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목돈마련저축」을 마련하여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하여 목돈마련저축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종합소득세의 산정 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보다 지원하려 하는 것임(안 제8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의7(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