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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인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는 대통령령에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서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2012년 4,580원에서 2013년 4,86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의 월정액급여 및 총급여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조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급여수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더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