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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3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2012. 12. 22. 시행)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1999년 8월 31일 세원의 투명성 확보 취지로 신설된 이래 당초의 도입목적은 이미 달성하였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그 일몰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는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서민경제 육성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우대수수료율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등에 한하여 소득공제의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