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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 우리나라의 가임연령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지출규모는 GDP의 0.8% 수준에 불과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의 3%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 또한 우리나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축원금 5백만원 한도에서 자녀 명의의 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7(자녀명의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