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실물경기 회복지연과 물가불안 등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저신용층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위축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같은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음.
통상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부채를 안고 있어 계속 부채가 증가되고 불법적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으나, 대부분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를 입어도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악순환의 반복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량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는 불법 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다만, 전화번호 이용의 차단은 해당 번호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번호 이용 차단과 그에 따른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전화번호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한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한편, 불법 사금융 뿐만 아니라 향후 성매매 방지법 등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유사 입법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 법률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일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2조의3제1항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정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따라야 함(안 제32조의3제2항 신설).
다. 전기통신역무가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를 요청한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2조의3제3항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제4항제1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제한)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