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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부터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해 오고 있으며, 복지계정의 용도로써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신설·증설 및 유지관리, 자녀의 장학사업, 예비역군인의 군사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지기금법」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군인복지기본법」상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기금 중 복지계정의 용도에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