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1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언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기관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으며, 운영재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을 국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을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함.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상임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
또한,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을 막기 위해 규정을 보완함. ‘언론사의 취재 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언론사의 취재 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함.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함(안 제7조제3항).
나. 중재위원의 자의적 선임을 막기 위해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다.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7조제4항).
라.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명시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마. 사무처가 그동안 해오던 상담, 교육 등 업무의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바. 중재위원회의 예산은 국가의 일반회계로 하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11조(사무처)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