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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336억원을 투입해 재정정보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개발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를 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재정활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재정통계 분석정보를 산출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가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재정정보는 예산, 결산, 예산변경 분기별 이전용내역 등 기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이어서 예·결산 심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정작 예산안 심의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각목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이는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충분한데 따른 것임.
이에 국회의 요구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산출한 재정정보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가 예·결산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