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발의 · 의원 외 5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6년, 2002년 서울과 부산에서 2차례의 아시안게임,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게 되었음.
최근 2012년 런던올림픽 결과 우리나라가 메달순위 5위를 기록하고 20위권 내에 중국, 일본, 북한 등이 포함되는 등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속 아시아 국가의 위상을 높임.
그 동안 우리는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박람회 등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위상과 발전을 이룩해냈음.
특히, 2014년 열릴 아시아경기대회는 항만ㆍ항공ㆍ물류 등 국제적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은 계기가 될 것임.
또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국가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견인차가 될 것임.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2013년에 개최되는 제42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ㆍ제11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추가함(안 제23조의2 제1항 신설).
나. 국비 지원 대상 사업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3조의2 제2항 신설).
다. 국가는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무의 인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