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한 방법 등으로 승용차 소유자들의 호응을 얻어 널리 성행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은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으며 해당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 및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사.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등의 대리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