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10가구당 1가구가 한부모 가정인 현 실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최적의 환경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최근 협의 이혼 시 자녀양육비를 결정하고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양육권자가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양육의무자 간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 및 법적 판결이 있음에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혼, 이혼 등 그 밖의 사유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 지 않은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 지급함으로써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지급신청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함(안 제7조).
바.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