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폐암, 심장병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소비량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5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도 2005년 5월에 비준하였음. 또한 제5회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자 총회가 2012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담배규제기본협약은 협약 가입국들이 담배갑의 최소 30% 면적에 경고문구와 암에 걸린 폐의 사진 등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하고, 담배갑 겉면에 ‘마일드’, ‘라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담배갑포장지와 광고 등에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단어, 그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금연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오도표시(誤導表示)”란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단어, 그림 및 사진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오도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