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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활·양로·요양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음. 이러한 보훈복지시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설설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와 정부의 시책에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훈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훈복지시설의 설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