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시니어클럽은 현행법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동 법 제31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못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정되는 전기료 감면,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편 해당 기관 종사자들도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인정 및 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관련 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소득보전 뿐 아니라 건강, 여가, 사회참여 증대의 효과를 가지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사회복지시설로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호 신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 어디에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각 제반 법률 규정상 노인의 대상 연령을 지정해 놓고 있음.
하지만 이마저도 55세부터 65세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혼란의 소지도 있는 상황이며, 대상 노인의 연령에 대하여는 각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임.
특히 고령화의 급속화로 인한 치매 등 실종노인의 급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종노인의 연령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가하는 실종 노인의 보호 및 더 나아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10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