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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4%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85만 5천명의 37%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재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