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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등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산업 기반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95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