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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 연령을 현행 18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이 아닌 자녀 또는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 연령을 19세로 하고 있으며, 「민법」의 개정(2013. 7. 1. 시행)으로 성년의 연령이 19세 이상이 되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현행 군인 유족연금 중 자녀 또는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24세까지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대학진학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수급권을 24세까지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19세에 달한 때에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25세까지로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