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7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 훼손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하며, 산림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러나 장기간 훼손된 산지에서 훼손된 이후부터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 받게 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함.
이에 산림청장등은 산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ㆍ기간 이상으로 훼손된 산지에서, 훼손된 이후부터 거주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