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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1년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4%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85만 5천명의 37%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력을 갖지 않아서 실제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