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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따라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일본에서는 동승자 처벌은 물론 술을 판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3퍼센트로 강화함(안제44조제4항).
나. 자동차등의 승차자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할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